1항) 이 연구소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The Institute of Buddhist Ritual & Culture) (이하 “본회”)라 칭한다.
2항) 본 연구소는 (사)어산작법보존회 산하 연구소로 존속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28길 49 (대한불교조계종 우면산 대성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연구실 공연단 및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회는 불교 의례와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추진하며, 이를 통하여 불교 의례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모색하고, 불교전통음악, 무용 등 의례문화를 연구 보존 및 시연함으로써 불교의례와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한국 불교의례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불교의례와 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불교의례와 문화의 체계적인 이론정립을 위한 연구 활동
2. 관련 문헌 및 자료의 발굴과 번역 및 자료집의 발간
3. 연구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국내 및 국제학술행사의 개최
4. 불교의례 문화 전통 계승을 위한 대회 및 공연
5. 전통종교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제반 학문 분야와의 통합 프로젝트 수행
6. 종교의례문화의 현대화·대중화를 위한 공연 및 학습지도
7.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
8. 자원봉사 및 기부금 나눔 문화 확산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
①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과 연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연구소장 각 1인
③ 감사 2인
④ 이사 15인 이내(이사장과 연구소장을 포함한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 운영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그 감사결과 및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③ 연구소장은 본회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연구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궐위된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연구소장은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령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이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본 연구소의 연구과제 달성을 위해 연구실을 설치하고, 연구소장,연구실장 및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연구소장은 그 성과를 상하 반기별로 발표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과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강의와 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본 연구소의 연구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연단을 두고 공연을 설행하며 이사장은 공연단장을 임명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② 공연과제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사)어산작법보존회 지원금
2. 국내외 학술지원기관 및 사찰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및 공연비
4. 본회 인센티브 및 인세 수입
5. 임원의 분담금
6. 기타 수입금
① 본회 임원 및 회원은 회기별로 아래 금액을 분담하여야 한다.
1. 이사장 및 명예회장: 연 100만원
2. 이사: 연 30만원 3. 회원: 연 10만원
②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매년 1월말까지 분담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회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본회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은 이사장이 집행한다.
② 연구소장, 사무국장, 공연단장은 매년 회기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로 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의 해산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사)어산작법보존회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세칙) 정관의 세부 시행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시행) 이 정관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 이 정관은 2013년 3월 3일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⑤ (시행) 이 정관은 2016년 2월 3일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