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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및 편집규정

발행 및 편집 규정

 

제 1조 게재 내용의 범위

본 학회지는 무형문화와 불교학, 인도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논문, 연구 서적에 대한 서평, 기타 학계의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 등을 수록한다.

 

제 2조 게재의 조건과 간행

① 투고 원고는 연중 상시 접수하며,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매년 4개월마다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걸쳐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원칙적으로 매회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다. 다만 연간 15편 이상의 논문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이하의 편수로도 간행할 수 있다. 

 

제 3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논문을 기획, 심사, 편집, 발행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   원회는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회원 중 학술 활동과 업적이 뛰어난 중진연구자들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⑤ 본회 학회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조 (편집위원회 업무)

① 학회지 발행을 위한 논문투고 공지 및 투고논문 접수
② 투고논문의 원고모집규정 준수에 대한 예비심사 수행
③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검토하여 심사대상 논문 선정
④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심사보고서 수합 및 심사결과의 심의 판정
⑤ 학회지 및 학술대회의 기획 및 편집
⑥ 학회지의 출판 및 배포
⑦ 기타 출판물의 발행 및 편집
⑧ 연구윤리에 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 윤리위원회에 보고 및 심사요청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과 연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제 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